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천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5.>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제천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06.0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6.05.>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② 시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법 제4조2에 따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고 한다)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제천시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ㆍ농 교류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생산ㆍ유통 종사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구성원
2. 농업부서 공직자 및 농업관련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쌀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제천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9.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 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
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 사업
11. 토종가축 및 그 밖에 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1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
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14.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ㆍ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15.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 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경비의 일부지원
16.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
5.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6.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9.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지원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ㆍ판매시설 지원 사업
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17.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
18. 초지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처리비 지원
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20.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22.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3.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4. 농촌일손돕기와 일자리창출 및 인력지원 사업
2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사업
4.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지원 사업
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 사업
10.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선진농업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1.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이전ㆍ폐업지원 사업
12.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교육,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 사업
6.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켜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4.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5. 영농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6. 신기술보급(식량작물, 원예ㆍ특작, 연구개발, 과학영농, 기타농업관련) 시범ㆍ연구 사업
7.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8.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9. 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을 위한 지원 사업
1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열대작물, 고산작물 등)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2.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3.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
14. 그 밖에 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 브랜드 및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지원 사업
4.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 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7.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어업인, 어선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어업인, 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2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읍면동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농업인이 제1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