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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1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과 전문 지식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명예 실ㆍ과장 등(이하 “명예 실ㆍ과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2026. 8. 14.>
1. “명예 실ㆍ과장 등” 이란 명예 실ㆍ과장, 명예 직속기관장을 말한다.
2. “명예 직속기관장” 이란 명예 보건의료원장 및 명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3. “실ㆍ과장 등” 이란 실ㆍ과장, 직속기관장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명예 실ㆍ과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관련 기관 및 실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실ㆍ과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명예 실ㆍ과장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 실ㆍ과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청양군 의회 의장 추천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에는 덕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8.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해촉은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거나 임기만료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한다.

제6조

위원회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3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위촉방법

제3조에 따라 명예 실ㆍ과장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1조

역할

명예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14.>
1. 청양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대외적인 활동 지원
2.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여
3. 관련 실과, 직속기관 행정의 자문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5.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임기와 해촉

명예 실ㆍ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 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실ㆍ과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서식과 보존

추천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 실ㆍ과장 등 위촉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우

명예 실ㆍ과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 시 실ㆍ과장 등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ㆍ과장 등 및 담당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당지급 등

명예 실ㆍ과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