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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16021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022.04.01.>

제6조

평가시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제천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04.0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04.01.>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 입법 관련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