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0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5-08-13공포 2015-08-13공포번호 0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등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이해교육"이란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 사회의 문화, 지리, 환경 등을 통하여 지역 생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제주 지역 사회를 중심 교재로 삼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서 제주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이해교육의 기본방향
2.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3. 제주이해교육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4. 학생의 제주이해교육 참여 증대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이해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이해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2. 각급학교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 지원
3. 제주이해교육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4. 제주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제주이해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6.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중심의 연구회,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개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탐방활동 등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장이 현장체험 또는 탐방 활동 중심의 제주이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연수 지원

도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제주이해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