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30.]
① 제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 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15만원을 지급하되,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포상금 지급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3.2.24.>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개정 2024.5.17.>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4.5.17.>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①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