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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자치법규 216020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6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문화운동”이란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시설개선, 제도개선, 평가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교통문화운동조직”이란 교통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4.11.>

제3조

실천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3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문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3. 교통문화운동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력 및 지원

<제목개정 2025.4.11.>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교통문화운동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5조

교통문화운동 사업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2019.12.27.>
1. 교통문화운동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2. 시민 교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교통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5. 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실천대회 등 추진
6. 삭제 <2019.12.27.>
7.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문화운동조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7조

삭제

삭제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