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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20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5-08-10공포 2015-08-10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이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천시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이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이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