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육성 등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의 시설 개ㆍ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1.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ㆍ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이하 “사전검토 및 평가”라 한다)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사전검토 및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증축이전)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증축이전) 추진 및 운영계획서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서
4.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서
③ 시장은 상반기 사전검토 및 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사전검토 및 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박물관ㆍ미술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전문가, 문화 및 예술분야 전문가, 지방행정‧재정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