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2., 2020.2.7.>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ㆍ예술ㆍ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9.27.>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보존ㆍ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4.9.27.]
시장은 제4조의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27.]
시장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지원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4.9.27.]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9.27.]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전통문화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9.27.]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 2026.8.28.>
3. 전통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협의체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