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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20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2., 2020.2.7.>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ㆍ예술ㆍ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9.27.>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보존ㆍ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4.9.27.]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제4조의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9.27.]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지원
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4.9.27.]

제7조

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9.27.]

제8조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전통문화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9.27.]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개정 2026.8.28.>
3. 전통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11조

협의체 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