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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자치법규 216020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5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대전광역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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