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단위 부서(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대전광역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 보조금 지급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원회의 소속
나.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필요예산
담당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회가 통합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간사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신설 2021.10.1.>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전년도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