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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9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6-03-31공포 2016-03-31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1.>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8조

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