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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19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부여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과장, 재무회계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여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0.31, 2019.12.20., 2020.10.02., 2023.3.7., 2024.10.14.>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부여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조정의 신청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1. <삭제 2018.12.14.>
2. <삭제 2018.12.14.>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