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시설명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
1. 수련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
5. 수련원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운영
6.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문화의 집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6.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
③ 유스호스텔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
1.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유스호스텔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3.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4. 사용료 징수
5.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수련시설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③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수련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2.12>
1. 청소년의 비행을 유도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
4. 생활관을 장기 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
6.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①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12>
③ 제2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8.2.12>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2.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및 수강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6.>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1. 전액 면제
가. 부여군이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30퍼센트 감면 : 부여군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우
4. 20퍼센트 감면 :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ㆍ군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12>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2.12., 2025.10.2.>
1. 수련시설의 안전상 문제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 또는 수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2.>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여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2.12>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수련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평가하는 최근 평가에서“적정”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는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2.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1. 제19조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련시설의 위탁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2.12>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분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시설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12>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일 3개월 이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2.12>
③ 군수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확인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ㆍ 「청소년활동 진흥법」ㆍ「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ㆍ「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ㆍ「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