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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19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CCTV통합안전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이하 “통합안전센터“라 한다)란 관내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6.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해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 및 운영되는 관내의 영상 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로 수집되는 모든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 통합안전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후 사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4. 12. 20.>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신설 2024. 12. 20.>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12. 20.>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안전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안전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통합안전센터로 통합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안전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안전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관제의 범위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합안전센터의 기능

① 통합안전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안전센터는 관제시스템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통합안전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수임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 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인력자원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③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의무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영상정보 보호원칙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와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3조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상정보의 보관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 후 30일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취득한 영상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신설 2024. 12. 20.>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장과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 관할 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장
3. 공공기관의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영상처리기기 관련 부서장
5.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ㆍ주민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삭제

삭제 <2024. 12. 20.>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안전센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