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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019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9. 8. 8.>
2. <삭제 2019. 8. 8.>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 한다.
4.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공동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조형물,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5.4.3.>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남양주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m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8. 8.>

제5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9. 8. 8.>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조 변경 2019. 8. 8.]

제6조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 변경 2019. 8. 8.]

제7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제8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8.]

제9조

<삭제 2019. 8. 8.>

제10조

공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동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6.>
1.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의 공동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이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편의시설의 소유권

①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공동편의시설은 시장(市長)의 소유로 한다. 단,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공동편의시설 중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공동편의시설은 협약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편의 시설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공동 편의시설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편의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공동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공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협약 취소, 지도ㆍ감독, 정산보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8. 8.]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시장등을 이용하는 입점상인과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공동편의시설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공동편의시설의 이용료 등

시장(市長) 및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8. 8.>

제13조의3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8. 8.>

제13조의4

수익금 관리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공동편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과 초과 수익금을 활용한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제13조의5

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제13조의6

위탁의 취소 등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9. 8. 8.>

제14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는 공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처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제15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8. 8.>

제1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4.3.>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4.3.>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4.3.>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3.>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5.4.3.> 3. 삭제<2025.4.3.> 4.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5.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6.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7.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0. 12. 31.>

제19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밀집해 있어야 한다.<개정 2025.4.3.> 1. 상업지역: 25개 이상<신설 2025.4.3.> 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신설 2025.4.3.> 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4.3.> <신설 2020. 12. 31.>

제2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3.]

제21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4.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4.3.> <신설 2020. 12. 31.>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