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190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성남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성남시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
3. 깃면의 색상은 옥내용은 짙은 밤색, 옥외용은 백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성남시의회”자는 옥내용은 금색으로, 옥외용은 검정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