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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도서관 이용 규칙자치법규 216019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00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대구광역시 통합도서관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31.>
1. 09:00 ~ 19:00: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2. 09:00 ~ 20:00: 대구2ㆍ28기념학생도서관
3. 09:00 ~ 22:00: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4. 07:00 ~ 22:00: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도서관
② 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2ㆍ4번째 월요일: 대구2ㆍ28기념학생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2. 매월 1ㆍ3번째 월요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ㆍ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3. 매주 월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② 관장은 자료 정리 및 시설의 공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자료의 이용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

자료의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요청한 자료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과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자료 보존 및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가진다.
1.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4.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회원 가입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대출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 정지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

자료 대출

①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 수는 도서관 당 10권까지이며, 타관 포함 최대 30권까지 가능하다.
③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이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자 자료의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대출 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2. 참고도서, 정기간행물(신문ㆍ잡지 등)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

위임 규정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