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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0187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