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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018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업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주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 및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7. 1.>]

제10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