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과「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과「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설치된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회계 및 유치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2.12.31>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학교장 및 유치원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2.12.3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① 신설학교의 학교회계는 개교일 전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회계는 개교연도 회계에 편입한다. ③ 신설학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5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2장 예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20.8.27.>
② 자율학교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2.>
③ <삭제 2014.12.29>
① 관할청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시작일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④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2.12.31>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2.3.22>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2025. 9. 22.>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신설 2025. 9. 22.>
2.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신설 2025. 9. 22.>
②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절차 등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 세입ㆍ세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개정 2012.3.22., 2025. 9. 22.>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3.22>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26.2.26.>
②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및 그 밖에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2.3.22>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3.22>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액을 향후에 발생하는 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청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15.11.12>
제3장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8.27.>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를 학교회계 계좌에 통합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 후 10일 이내에 수익자 부담 사업의 예ㆍ결산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을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2.>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3.22>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2.3.22>
교육감은 관할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재정지원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12.3.22, 2012.12.31>
제4장 수입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2.12.3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6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7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등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2.12.31>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징수대상 자료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징수결의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25. 9. 2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술ㆍ공고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③ 제1항에 따라 징수 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 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경상북도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개정 2012.3.22>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2, 2016.12.29>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 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에 사유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2.3.22>
제5장 지출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개정 2012.3.22>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6.12.29>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2.3.22>, <개정 2016.12.29>
① 예산을 지출품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조 신설 2012.3.22>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ㆍ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ㆍ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2.3.22>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22>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2.>
1. 계좌 이체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5. 9. 22.>
2.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신설 2025. 9. 22.>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신설 2025. 9. 22.>
4. 제39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신설 2025. 9. 22.>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개정 2025. 9. 22.>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 9. 22.>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개정 2012.3.22>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개정 2020.8.27>
2.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3. 학급자율운영비<신설 2025. 9. 22.>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개정 2025. 9. 22.>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2.>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44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할 경우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에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2.31>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타법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