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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자치법규 216017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 2025.12.26.>

제5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관리
3.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등의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촉진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예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회적기업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회적기업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사회적기업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제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구매촉진 권장 등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이사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대상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