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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자치법규 2160177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5-08-14공포 2015-08-14공포번호 04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학교에서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응급처치교육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대학병원, 대학교, 소방서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