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자치법규 2160175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18-06-28공포 2018-06-28공포번호 010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의안 작성 등

① 회의 의결안건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② 부의안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의안에 따라 감사반장(조사담당관의 경우는 소관팀장을 말한다)이 하며,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의사업무를 처리하는 팀장(이하 ‘감사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의안의 배부

① 감사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안 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개회 3일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8.>
② 제1항의 부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소관담당관 또는 감사반장(조사담당관의 경우는 소관팀장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의 진술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 개최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 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 및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사총괄팀장이 작성하고, 위원장, 위원, 소관 담당이 열람한 후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③ 회의록 작성은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지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④ 제7조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감사총괄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개정 2018.5.28.>

제10조

회의의 공개여부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1. 시정ㆍ주의(훈계, 경고)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 변상명령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나. 징계요구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시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다.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재심의 신청ㆍ적극행정면책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외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1.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
2.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심의ㆍ의결한 사항
4. 비위사항ㆍ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조사 개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장 처리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수당 지급 기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②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따른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