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옛 선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경상남도에 있는 길로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거나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길을 말한다.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옛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3.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옛길과 연결한다.
4. 옛길 조성 및 관리는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옛길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옛길 조성 및 관리 방향과 목표
2. 옛길 조성ㆍ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옛길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활용 방법
4.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옛길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조성 및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옛길의 구간이 여러 시ㆍ군에 걸쳐있을 경우 관련 시ㆍ군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