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ㆍ조각ㆍ상징물 등 조형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70만원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는 매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3. 제7조의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시ㆍ군으로부터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