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택시 지정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운행하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① 마을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마을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결정하고,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및 이용실적 등 여건을 판단하여 가감 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택시요금 영수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마을택시 운행손실보상금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마을대표자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