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급농가 등록카드를 제출하고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공급대금 관련 회계절차는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2.10.1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농가 등록카드<축산용>(별지 제2호 서식)
3. 친환경 미생물 공급농가 등록카드<작물용>(별지 제3호 서식)
4. 친환경 미생물 신청 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금 입금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