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3. 그 밖에 공익신고 인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