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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16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제6조

생산 공급 계획

친환경 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대상 및 가격

① 친환경 미생물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김천시 관내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 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