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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16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송군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금액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