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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016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8., 2017.9.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10.28., 2017.9.25.>
2.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 2013.10.28., 2017.9.25., 2025.12.29.>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교육감이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28.>
4.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3.10.28., 2017.9.25.>
5.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7.9.25.>
6. "협력사업비" 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기로 제시한 현금을 말한다. <신설 2017.9.25.>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교특회계"라 한다)와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신설 2013.10.28.>

제4조

금고지정의 방법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0. 8, 2013.10.28.>
②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0.28., 전문개정 2017.9.25.>

제5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0.2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7.9.25.>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개정 2013.10.28.>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③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3.10.28.>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제목 개정 2013.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8., 2019.2.28.>
1.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개정 2013.10.28., 2019.2.28.>
2. 학교장 1명<개정 2013.10.28.>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전문가 5명<개정 2013.10.28., 2017.9.25.>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10. 8>
⑤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10. 8>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5.]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육청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10.28., 2017.9.25.>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28.>
1.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28.>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28.>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28.>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8.>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5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④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12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금고의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제14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10.28.>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8., 2017.9.25.>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의 보상

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8.>

제17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등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보,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5.>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10.28., 201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