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송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2. 일시적으로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7.>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의 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로 한다.
④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25.>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6.25.>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