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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15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규모

① 시장은 여수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가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금 정산결과 교부받은 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