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지역사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설립된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지역사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해 설립된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ㆍ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여수산단”이라 한다)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제협의 및 실행사업
2. 여수시ㆍ여수산단의 공동발전을 위한 회의ㆍ조사ㆍ연구ㆍ사업
3.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ㆍ캠페인 등 행사 개최
4. 협의회 조직 및 활동사항 홍보
5. 기타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