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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5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한다.
②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위촉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관련 업무담당국(원)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청소년 및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21.>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한다. <개정 2021.4.21.>
⑤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21.>

제7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1.>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1.4.21.>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5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

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한다. <제목개정 2021.4.21.>

제17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