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1.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11.18.>
1. 안산시의회 의원 2명
2. 안산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가
4.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0.11.18.〕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8.〕
① 시장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소년지원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