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내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8. 20, 2010. 8.30, 2014.12.29., 2016.06.30., 2019.2.28.>
③ 위촉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배치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 8. 20 부칙., 2019.2.28., 2021.12.27.>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