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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148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단체 관광객 지원대상은 2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으로 한다.
③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관광 기념품 또는 유치 보상금에서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지급내역은 기록 관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요금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이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조

요금 납부방법

①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2의 승선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② 납입한 황포돛배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승선권 서식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선권 앞면에는 시설의 명칭과 징수 금액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승선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③ 승선권은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다른 시설 이용권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3일 이상의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자 등의 내용을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방법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납부하며 동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2.24.>
② 제4조의 요금은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황포돛배 운항시간

조례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복무규정

① 황포돛배의 선장, 기관사, 선원(이하 "황포돛배 근무자"라고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황포돛배 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 지정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출장의 경우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선장 및 선원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1항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황포돛배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사가 탑승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1.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 : 5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6급 기관사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
2. 총 톤수 25톤 미만 :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
3. 정원 13인 미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소지자 1명
② 황포돛배의 선장은 자격기준, 선박 운항경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11조

선장 등의 임무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사와 선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운항에 따른 장비, 연료, 기상상황, 안전관리 등 황포돛배 운항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인명구조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3. 운항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고,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에 따른 기관의 운전과 관리, 기관 점검일지 작성을 담당한다.
2. 선박의 상태 점검, 수리사항의 관리, 연료와 비품의 구입 및 관리, 통신기기와 각종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선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장과 기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이용자 안내 및 매표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기록관리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 출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관 점검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장비 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근무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 서식)
6. 승선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

당직근무

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휴일과 필요한 기간에 소속 공무원에게 일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일직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박항과 선착장에서 황포돛배 이용자의 안내 및 황포돛배 운항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원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황포돛배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구난구조, 친절 분야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계획 수립

①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황포돛배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황포돛배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운영 관리계획에는 인력운영, 운항계획, 정기검사,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