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시민에게 자연친화적ㆍ생태적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와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시민에게 자연친화적ㆍ생태적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와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나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가. 교육학습텃밭
나. 시민농장
다. 농사체험농장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삭제 <2019.4.1.>
4. “교육학습텃밭”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 단체 등에서 자연친화적 식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생태농업에 관한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친화적 농업을 실천하면서 시가 시행하는 도시농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4.1.>
① 시장은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 공동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4.1.] [전문개정 2019.4.1.]
시장은 생태농업 육성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친화적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학습텃밭의 조성ㆍ운영
2. 시민농장 및 농사체험농장의 지정ㆍ운영
3.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삭제 <2019.4.1.>
2. 도시농업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등
3. 경작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이와 관련한 체험활동
4.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등 교육 및 연수
5. 교육학습텃밭의 조성ㆍ운영
<개정 2019.4.1.>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 농업관련 민간단체, 도시농업인 등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 및 그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4.1.>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4.1.] [전문개정 2019.4.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기관ㆍ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9.4.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4.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4.1.]
협의회의 위원,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4.1.]
시장은 도시농업 및 도시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태농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해당 단체ㆍ개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는 이를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단체ㆍ개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사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