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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14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5-08-11공포 2015-08-11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나주시 나주서부로 161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사업

센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문화상담시설
가.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고충상담
다.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라. 농어업ㆍ농어촌체험 및 도ㆍ농교류사업
마. 그 밖에 교육ㆍ문화활동, 정책활동 등 지원
2. 어린이집
가. 영유아 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보육사업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운영업무

제5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상담시설: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농어업인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종사원은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사 1명, 사무업무 및 회계총괄자인 사무장 1명을 두며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각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표 또는 개인은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구성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ㆍ교육여건 개선 등 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그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건물은 무상대부 형태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

지도, 감독

① 이 조례에 의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위원회에서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0조

준용

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