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교육(이하“환경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의 종합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계획을 반영할 경우 시의 실정에 적합한 나주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8.18.>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4.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나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찾아내어 홍보하여야 한다.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및 환경교육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