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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교육(이하“환경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의 종합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계획을 반영할 경우 시의 실정에 적합한 나주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8.18.>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4.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8.>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나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시장은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찾아내어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및 환경교육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