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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4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및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인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2. “모유수유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나주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5.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3.9.26.>

제7조

설치·지정 운영 등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시설 설치 또는 그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3.1.6.>
1. 본청ㆍ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시 청사
2.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각급학교
3. 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5.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6.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모유수유상호결연제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지정 설치 운영의 효율적 실천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상호결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 또는 시 소재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및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 등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