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른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