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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4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통ㆍ리장을 말한다.

제3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5. 11. 12)
1. 도로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마을
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마을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마을의 대중교통 이용자 수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제4조

행복택시 운영 등

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6. 17)
②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인접 읍ㆍ면ㆍ동 생활권역(화성시 관내로 한정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구간 외에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③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탑승자 부담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6. 17)
④ 시장은 탑승자가 제3항에 따라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⑤ 시장은 탑승자가 행복택시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제5조

운송사업자 지정 등

①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 배차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택시 콜센터 사업자 등이 운행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시장은 행복택시의 주요 운행 거점, 배차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송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③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④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 평가 결과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지급 시기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제6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마을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마을 대표자와 협약하는 경우 청구서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을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지원금 정산 및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7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2025. 11. 12)

제9조

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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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