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표지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