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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13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2026.4.8.)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 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관계관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관내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6.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7.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강서구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2022.4.13.삭제

삭제(2022.4.13.)

제11조

2022.4.13.삭제

삭제(2022.4.13.)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 자립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