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5. 11. 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5. 11. 12.)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7.,2025. 11.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가족구성원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7.)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