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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3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5.>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마케팅 지원 및 판로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사업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1조

기업유치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관련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기업과 구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소상공인)의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전문전시회 등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의1

삭제

삭제 <2023.11.15.>

제15조

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업관련 행정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
3. 관계 공무원
4. 강서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