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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자치법규 2160133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05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

보조금 지원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개정 2020.4.3.> 3. 실험ㆍ실습경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개정 2020.4.3.> 4. 교과서 구입비 5.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3.>

제4조

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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